류병찬 이사 '국제측량사연맹 제7분과위원회 연례회의'에서 논문 발표
- 19.8.6.지적학의창시와발전연혁(영문,최종).pdf(907.4 KB) 2019-09-02



2019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국제측량사연맹 제7분과위원회 연례회의가 서울 강남의 노보텔 앰버서더(Novotel Ambassador Seoul)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23개국에서 15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류병찬 연구이사가 “한국의 ‘지적학’ 창시와 발전연혁(History of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Cadastral Science' in Korea)”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령’과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지적도와 토지대장 및 임야도와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써 창설되었다. 그러나 프랑스ㆍ독일ㆍ스위스ㆍ네덜란드 등 유럽의 선진 국가는 1807년에 제정한 ‘나폴레옹 지적법’을 토대로 한국보다 약 1세기 전에 지적도와 지적부를 작성한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지적에 관한 전문가의 양성과 측량기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프랑스의 국립지적대학(현 국립공공재정대학)ㆍ독일의 하노버대학ㆍ네덜란드의 국제항공측량 및 지구과학연구원(ITC)ㆍ스위스의 SSPO 등과 동양에서는 대만의 토지개혁훈련소(LRTI)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지적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교육기관과 대학에서 ‘지적관리ㆍ지적측량ㆍ지적법규ㆍ토지관리ㆍ토지행정ㆍ토지제도ㆍCIS/LIS/GIS' 등의 교과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학’이라는 교과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72년에 원영희 교수가 세계 최초로 ‘해설지적학’을 발간함으로서 동양의 한국에서 지적학을 창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창시된 신생 학문인 지적학의 주요 내용, 발전연혁, 교육 체계 및 영문명칭의 부여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첫째, 지적학은 1972년에 원영희 교수에 의하여 한국에서 창시되었으며 둘째, 한국은 지적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77년부터 전문대학과 대학에 지적학과를 신설하기 시작하였고 1984년부터 지적전공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하고 지적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셋째, 2006년에 한국에서 창시된 지적학의 영문 명칭을 ‘Cadastral Science’로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학의 기초이론과 학문적 체계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Cadastral Science’라는 용어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국제학술 교류를 통하여 지적학을 지적분야의 중심학문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